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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며, 자격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으니 이번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금액,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지급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직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는 지원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납입 금액이 적어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만기 시 투자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계산하면 3년 후에 투자대비 최대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저축액(月마다) | 정부 지원 적립금(月마다) | 만기 시 총 수령 금액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 30만원 | 1,440만원 + 적금이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10만원 | 10만원 | 720만원 + 적금이자 |
2.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만 정부 지원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이 필요합니다.
①나이: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②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월소득 10만원 이상까지 가능
③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④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3.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및 방분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①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은 '23.5.15(월) ~ '23.5.26(금)에 신청 가능
②방문신청: '23.5.01(월) ~ '23.5.26(금)까지 신청 가능하며, 2주간 아래의 5부제로 운영
구분 | 출생일 끝자리 |
월요일(1일 , 8일) | 1,6 |
화요일(2일, 9일) | 2,7 |
수요일(3, 10일) | 3,8 |
목요일(4일,11일) | 0,4,5,9 |
금요일(12일) | 0,5 |
4. 그 외 청년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