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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의료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납부하신 분들은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지난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셨다고 생각된 분들은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전에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 환급금 조회/신청' 부분 클릭 후 '의료보험 환급금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의료보험 환급금 대상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보험 환급금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각 소득분위 별로 다르며, 본인이 속한 소득분위에서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환급됩니다.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초과 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그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여기서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환자가 연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을 경우, 공단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여 초과금에 대해서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후환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단에서 의료보험 환급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료보험 환급금 대상인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은 어르신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 로그인

② 공단 메인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③ 조회된 금액 확인 후 바로 밑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신청자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의 신청순서대로 신청하시길 바라며, 신청 전 주의사항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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